인천연수경찰서는 27일 출소 12일만에 인터넷 중고매장에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S(27)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K(2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 3명은 지난 2월 17일 인터넷 N사이트에 개설된 중고카페에서 카메라 렌즈를 판다고 속여 J(45)씨로부터 14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3월 2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1명을 상대로 총 2백5십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S씨는 지난 2월 5일 출소 후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