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에 걸쳐 1천166억원을 불법 송금해 온 환치기 조직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1천166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수령한 환치기 3개 조직을 적발하고 김모씨(44.여)등 6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환치기 조직은 국내 은행에 환치기 개좌 18개를 개설하고 호주에서 신문·잡지에 광고해 송금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3만5천900여차례에 걸쳐 불법 해외송금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수입 물품대금을 송금하려는 수입상 또는 자녀의 해외 유학경비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호주로 송금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는 국내 환치기 계좌에 한화로 입금 받아 호주에서 호주달러를 지급하고, 호주에서 국내로 송금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는 호주내 환치기 계좌에 호주달러를 입금 받아 국내 환치기 계좌에서 환화로 이체해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환치기조직이 사용한 계좌의 고액 입금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대금, 국외재산도피, 범죄자금의 세탁 및 해외도박자금 여부 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