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6일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 중 제조업자 J(53)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K(50)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약 4개월 동안 63만 리터를 팔아 4억7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6천 리터의 탱크로리에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6:2:2 비율로 희석해 가짜 휘발유를 만들고 1통(20리터)에 1만5천원을 받고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