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2일 가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L(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구월동에 A주점에 들어가 현금 4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2백6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 해 11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자신들이 생활해 오던 인천시 구월동에 위치한 C(60)씨의 상가에 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