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대상은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과 비교해 가, 나, 다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시간당 5천원)의 최대 80%가 지원된다.
이용가능 서비스는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식사·간식 챙겨주기, 병원다녀오기, 자녀학습지도, 놀이활동, 신변보호 등이다.
이용신청은 광주시 아이돌보미센터에 회원가입(방문 또는 팩스 ☎766-7533) 후 서비스 희망일 1~2일 전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이용료를 선납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송계월 가정복지과장은 “신청가구의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보조금이 지급돼 저렴한 비용으로 월 80시간(연48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상이거나 이용가능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자비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