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천.경기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취업을 한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등의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인천과 경기 남부지역에서 적발되거나 자진 신고한 부정수급자는 모두 1천1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4명보다 54.5% 증가했다.
인천과 경기 남부지역의 올해 1분기 실업급여수급자는 8만8천604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64.5% 늘었다.
부정수급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 허위로 신청하거나 취업한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모두 3억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국은 이들에게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액을 포함해 모두 6억1천400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경우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3∼8개월간 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