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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탈크’사업장 점검

경인노동청 이달말까지 근로자 건강진단도

경인지방노동청은 5월말까지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인노동청은 이번 점검결과에서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취급공정 등 작업환경도 점검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석면 함유 제품 제조 또는 가공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근로자(1년 이상)의 경우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통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인노동청은 식약청에서 석면함유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5곳에 대한 점검을 우선 벌일 계획이며, 앞으로 총리실의 ‘위해물질관리 T/F’를 통해 석면함유탈크 수입업체와 공급선을 파악, 추가로 점검을 실시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인노동청 수원지청도 15일부터 29일까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수원, 용인, 화성 지역 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환경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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