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5월말까지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인노동청은 이번 점검결과에서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취급공정 등 작업환경도 점검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석면 함유 제품 제조 또는 가공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근로자(1년 이상)의 경우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통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인노동청은 식약청에서 석면함유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5곳에 대한 점검을 우선 벌일 계획이며, 앞으로 총리실의 ‘위해물질관리 T/F’를 통해 석면함유탈크 수입업체와 공급선을 파악, 추가로 점검을 실시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인노동청 수원지청도 15일부터 29일까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수원, 용인, 화성 지역 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환경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