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9일 주점 여주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B(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쯤 인천시 남구 K(57·여)씨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중 여주인 K씨를 성폭행하려다 강하게 반항하자 K씨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다.
한편 K씨의 치료를 전담한 G병원에 의하면 K씨는 당시 체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현재까지 혼수상태에 빠져있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