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0일 인천남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사인 (주)E1컨테이너터미널과 북항 다목적부두 운영사인 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한 상호 업무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장한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의 하선자들은 그동안 선원들이 직접 부두에서 하선하지 못하고 작은 통선을 이용, 연안부두에 있는 세관 통선장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인천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이들 민자부두는 운영회사 책임하에 선원들의 승·하선을 자체적으로 처리 선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을 뿐 아니라 각종 관세행정상 편의를 제공받게 됐다.
또 입항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항만 주변 상인들의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세관 관계자은 “인천항의 신속한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개장하는 신설부두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앞선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