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4월 한달 동안 50척의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선박 설비 및 구조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1일 지방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결과 선박 운항에 지대한 영향이 초래할 정도로 중대 결함이 있는 6척은 출항정지를 내렸고 단기간 내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결함이 있는 44척은 즉시 또는 기한내 시정조치 후 운항토록 조치했다.
출항정지된 국적별 선박들은 캄보디아와 파나마가 각각 2척이며 몽골과 중국이 각각 1척으로 나타났고 선종별로는 일반화물선이 3척, 산적화물운반선, 여객선, 어획물운반선이 각각 1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항만청 관계자는 “출항정지된 선박에 대해 선박검사관의 확인과정을 거쳐 선박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운항을 허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외국적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