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 지급실태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횡령사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조사 결과 인천시는 횡령 등 부적절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지난 2004년부터 지난 3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분야(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장애인 복지분야(장애수당), 노인복지 급여분야(기초노령?경로연금, 노인일자리 사업)를 대상으로 시를 포함, 8개 군·구를 상대로 일일이 대조작업을 실시, 횡령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감사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환부된 과오납금에 대해 확인 대조작업으로 실시했으나 부당한 감액을 통한 횡령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고객의 적극적인 감시강화를 이끌어 내는 ‘클린웨이브’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공금횡령과 유용, 금품수수 등의 공직비리는 징계양정 규정을 강화, 시행하는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