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초단체의 기념품 및 식사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와 군?구민의 날 행사, 조기발주로 인한 기공식 및 준공식 등의 각종 행사가 많아짐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기초ㅁ단체가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경품 등을 지급하는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금품 찬조 및 행사비용 부담 등의 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