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21일 같은 학교 학생의 노트북을 훔쳐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S(23·학생)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교 친구사이로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쯤 용인시 한 대학교에서 같은 학과생 J(22·여)씨 소유의 노트북(150만원 상당)을 훔친 뒤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다.
또 지난 3월 9일부터 최근까지 수원과 용인 일대의 대형마트에서 바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식료품 등을 가방에 넣고 나오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