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21일 금괴 등에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로 A(5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L(52)씨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시 관안구에 한 빌딩 사무실에서 금괴와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를 빙자해 N(40.여)씨 등 405명에게 총 2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금괴와 프랜차이즈 사업에 1백만원을 투자하면 2백여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