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주택가를 돌며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35분쯤 인천시 중구의 주택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는 등 20여분간 반경 500m 내에 있는 쓰레기와 오토바이 등에 모두 3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중구 일대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직접 목격한 뒤 따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방화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