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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집회 불허는 위헌” 野, 정부방침 철회 강력대응 방침

이후 원내대표로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을 잇달아 승리로 이끌고, 이어 정부 조직개편 협상을 진두지휘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국회의장에 도전, 5선의 김형오 의원과 맞붙어 패하기도 했다.

강직하고 깨끗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소신과 자기주장이 강한 편.부인 전희정씨와 2남 1녀.▲경남 마산(63) ▲서울대 법대 ▲전주.대구.서울.춘천지검 검사 ▲한나라당 대변인.총재 특별보좌역.인권위원장.원내대표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15.16.17.18대 의원/연합뉴스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21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헌법에 반한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력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 집회, 시위 자유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은 헌법 유린”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장은 “평화적 시위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또 한나라당의 집회 및 시위의 원천적 봉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도 “정부의 이같은 발상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국민의 비판과 반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 집회 신고를 현행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받도록 하고 야간집회 금지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가 헌법을 질식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을 짓밟고 위배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헌법소원운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틀어막겠다니, 헌법 위에 정부와 대통령이 있는 꼴”이라며 “다른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방침을 철회시키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집회불허방침 취소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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