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24일 음식점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L(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A횟집에서 5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놓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L씨는 또 같은날 오후 8시 20분쯤 출동한 경찰관 J(38)경장 등 2명이 종업원으로 부터 자초지종을 들으려 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