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인천시 중구 “위생의심 먹을거리 검사해 드립니다”

이달부터 식품안전 청구제 실시
부적합 판정시 폐기처분·포상금 지급

인천 중구에 사는 A(45)씨는 지난 5일 어린이날 가족들과 함께 연안부두의 한 횟집에서 저녁사를 했다. 물회를 먹고 집으로 돌아오니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 혹시나 ‘회에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에 중구청에 전화를 걸어 이 횟집에서 먹은 회에 대해 검사를 의뢰했다.

중구청이 먹었거나 구입한 식품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를 하면 이를 수거해 검사한 뒤 그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안전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

이처럼 인천 중구는 지난 1일부터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 주민들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식품안전 청구제’를 운영중이다.

검사대상 품목은 청구 식품 품목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식품, 학교·기업체·사회단체·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식료품, 농산물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일·채소류 등이다.

올해말까지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주관으로 운영되며, 중구 관내 거주하는 누구나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안전성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청구인에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접수방법은 전화(중구청 위생지도팀 032-760-7351), 인터넷(홈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으로 식품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면 되며, 중구 위생지도팀에서 제품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결과를 공개한다.

위생지도팀 소기호 팀장은 “이번 식품안전 청구제는 주민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유통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신뢰와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