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26일 군도 14개 노선 166.9km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을 20일 동안 주민의견 및 수렴을 거쳐 6월 중에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범위를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접도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및 건축이나 공작물 신·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등을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접도구역 안에서의 허용 행위는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교통용 통로 설치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국방상 필요한 시설 설치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 설치 ▲영구시설이 아닌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마을도로 및 농로 보수행위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