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정상문, 이광재, 이강철 등 ‘박연차 게이트’수사와 관련해 구속, 수감돼 있던 친노 인사 4인이 26일 모두 보석 및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나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6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을 이유로 지난 1일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보증금 1억원을 공탁하는 대로 대전교도소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노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세 명 모두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고 이 기간에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조문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 이날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