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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창업·투자 규제 완화…의무비율 50→40% 기준 개선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돼왔던 투자의무비율, 폐기물 부담금 등 관련 규제가 일시적으로 풀린다.

중소기업청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해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청은 규제 유예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7개 과제를 선별해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신규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 적용시점을 유리하게 적용토록하여 중소기업제외 기준을 개선한다.

또 제조업 중소기업에 한시면제하고 있는 11개 부담금 중 폐기물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2년간 연장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 공공기관 납품용 공업제품 시험·분석 수수료를 2년간 100% 면제한다.

이밖에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확인요건에서 자금 대출 의무화규정을 폐지(영구)하고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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