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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후배·형제 보험금 사기단 23명 적발

인천계양경찰서는 2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K(2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J(27)씨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23명은 지난 해 1월 22일 오후 11시쯤 부평구 천천동 C물류센터 앞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으로 S보험에서 800여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보험사를 상대로 총 4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구성돼있었으며, 이중에는 쌍둥이 형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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