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50%를 연중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하계특별수송기간(약 30일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은 규정이 시민들의 주 이용기간인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것으로 시민들의 해상교통편의와 도서 접근성을 저해하고 여객선 지원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 성수기 미지원에 따른 시민과의 마찰과 시정에 대한 불신 및 비난 여론 등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도 도서민과 같이 연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에 따라 군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시에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