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이 통관 오류사항을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기업들이 통관 후 불필요한 세금추징이나 처벌 등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관내 자율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 Self-Check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세관에서 운영하는 기업심사전 정보분석시스템을 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한 것으로 기업은 통관전·후 신고사항을 점검할 수 있게 돼 사후심사에 따른 각종 처벌 등을 피할 수 있다.
세관은 또 지난달 29일 대강당에서 기업 Self-Check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 관내 업체 관계자 등에게 시스템 개발 목적과 기업 지원방안, 주요기능, 사용방법 등을 공개, 관련 기업들의 법규준수율이 높아지고 사후추징에 따른 경영 손실이 대폭 줄어 들 것으로 기대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설치희망 업체에 한해 무료 배포될 예정”이라며 “추후 전국으로 확대, 배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