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받는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주민 여론조사를 조작한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의정비를 인상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 등)로 기소된 계양구의회 이모(49) 의원과 김모(52)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10월 계양구민 4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의정비 인상에 관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인천지법은 3월20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마저 기각됨에 따라 이들 의원은 28일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한편 이들과 함께 인천지법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던 강모(48) 의원은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아 당시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자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