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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둘러싸고 양 단체 대립각

경영계-일자리 유지 기업계 부담가중 처사
노동계-저임금 노동자 생존보장 인상 시급
경영계 3770원 VS 노동계 5150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5.8% 삭감을 제시한 데 대해 노동계가 28.7%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경제단체들은 삭감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나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영계는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될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4천원에서 5.8% 삭감한 3천770원을 제시했다.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현행 4천원에 비해 28.8% 인상된 시급 5천15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의 올바른 극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는 노동계의 이번 인상안은 무리한 요구라고 못박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조정보다 배치전환, 임금동결·반납·절감 등을 통해 일자리 유지에 애쓰고 있는 중소기업계를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결정된 최저임금(시급 4천원, 6.1%인상)이 올해 2009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경영위기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의 고통까지 떠안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이뤄진다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요구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2008년 수준으로 절감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삭감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지만 그만큼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기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경제 위기에 놓인 노동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단체에서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오는 5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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