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일 중국산 공예품과 골동품등 도검류 500점을 숨겨 인천항에 위장 밀반입 하려다가 X-Ray검색으로 적발된 화주 K모(62)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K씨 등은 중국산 민속품 및 공예품등을 중국 현지에서 수거, 수입해 오다가 도검류가 인기드라마 등에서 장식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을 이용, 정식 수입신고 한 중국산 공예품 박스 안에 도검류 500점을 숨겨 밀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특히 이들은 중국현지에 직접 출장가 공예품들을 구매한 후 그 물품내역을 수입대행신고자 L모씨의 중국측 송하인에게 알려 국내에서 송하인에게 필요물품과 수량 및 가격 목록을 전달, 이를 근거로 물품을 구입한 후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작성, 정상적인 수입품으로 위장해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