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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추씨 분말 식용유통 식품업체 대표 두명 적발

검사결과 금속성 이물질 기준치 4~9배 검출

식용으로 부적합한 고추씨 분말을 중국에서 밀반입, 식용으로 전국에 유통시키거나 중국산 녹용, 고추 등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수입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모 식품업체 대표 A(58) 씨를 구속하고 B(57)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중국 잉커우(營口)발 화물선을 이용해 녹용, 건고추 등 중국산 식품 25t 가량을 톱밥이 담긴 포대에 숨겨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C(46)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12일 중국 칭다오(靑島)를 출발한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중국산 고추씨 분말 17t을 가축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통관한 뒤 식용으로 유통시키는 등 지난해 10월24일부터 1월1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고추씨 분말 51t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결과 이들이 반입한 고추씨 분말은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의 4~9배 검출됐으며, 이중 40t 가량은 서울과 인천의 식품도매상 5곳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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