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먼지… “2년간 고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해 동우건설(주)이 시공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 도중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동우건설(주)이 시공하는 인천시 중구 용유 남북동 (구)중학교 뒤편부터 (구)영육교까지 도로개설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으로 주민들과 용유초등학교 및 용유중학교 학생들이 먼지와 소음 등으로 수업차질은 물론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등 2년 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3일 용유 남북동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동우건설(주)이 (구)중학교 뒤편부터 (구)영육교까지 도로개설공사가 시작되자 학교 및 마을 앞에 방음벽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줄 것을 인천경제청과 동우건설에 수차례 민원과 항의를 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동 주민대책위원장은 “발주처인 경제청에 남북동 주민들의 피해와 애로 사항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 담당팀장은 공사발주에 환경관리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모든 것은 동우건설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2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유중학교 3학년 최모(16)군은 “수업 중 공사장에서 들리는 굴착기 소리에 선생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혼동이 올 정도”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용유초등학교 2학년 박모(9)양은 “학교주변길에 안전시설 없이 공사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 등·하교길이 무섭다”고 울먹였다.
본보가 공사현장을 취재한 결과 동우건설(주) 공사현장은 정부에서 정한 환경법준수사항에 대한 주요시설 기관 및 학교, 주거지역인접에는 방음벽, 비산먼지 방진망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관련규정(착공전 비산먼지발생신고 방진벽, 비산먼지시설물 설치 등)을 위반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및 제62조제1항,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별표16(비산먼지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기준준수위반)과 소음, 진동규제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9조의2(공사장의 생활 소음. 진동 규제준수상항 위반)등 을 위반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로개설공사현장 총 6석 구간에는 수많은 중장비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음에도 세륜시설조차 없는 등 기초시설마저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해 동우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자리를 피했다.
경제청 영종개발과 관계자는 “현재 동우건설 및 유신감리단과 협의 중에 있다”며 “조속히 협의를 마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