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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불공정거래 근절

대기업-中企간 납품대금결제 등 위반행위 단속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8일부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제조업 중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5개 업종(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3천200개사와 대형마트의 PB상품 납품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상생법 제21조~제25조에 정의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할인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 교부, 부당검사 등이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법 위반기업을 적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토록 하는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 조사의 근본 목적에 따라 공정한 거래 문화조성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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