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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공장 자재 상습 절취

인천서부경찰서는 9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공장에서 청동판을 수차례 훔쳐온 혐의(절도 등)로 S(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서구 A공장에서 200만원 상당의 청동판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6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청동판을 훔쳐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S씨는 훔친 청동판을 고물상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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