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건설을 반대하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경인운하 국민감사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가 청구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수도권 공대위는 경인운하 사업이 지난 200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제성이 없어 중단된 사업으로 경제성 분석과 환경성 평가, 추진 절차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재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도권 공대위는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