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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국민감사 청구예정

시민단체 내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

경인운하건설을 반대하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경인운하 국민감사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가 청구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수도권 공대위는 경인운하 사업이 지난 200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제성이 없어 중단된 사업으로 경제성 분석과 환경성 평가, 추진 절차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재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도권 공대위는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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