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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삶의 질 윤택…국토부,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입법예고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여건 개선이 제도화돼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삶의 질 향상법)’이 지난 3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 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크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시설이 노후화되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지난 3월 제정된 ‘삶의 질 향상법’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재정안에는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명시했다.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 융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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