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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권 비리 여전 “흐트러진 공직”

도개공 직원 2년간 관련업체서 2천만원 횡령
부평구청장 측근 2명 청탁대가 수뢰 잇단구속

인천시가 공무원들의 금품 향응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골프 금지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업체들로부터 해외여행과 골프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44살 김 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 도개공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모 업체 대표로부터 해외 골프 접대를 받는 등 2년여 동안 관련 업체들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부평구청장 전 비서실장 이모(46)씨를 2006년 삼산4지구 택지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시행사로부터 6500만 원을 받고 삼산 주차타워 허가와 관련해 1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부평구청장 수행비서 임모(41)씨도 지난 2005년 삼산동 택지개발지구 주차빌딩 허가를 조건으로 2억2000만원을 받아 구속했다.

이처럼 인천지역 공무원들이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어 공무원 징계기준과 청렴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모(45. 중구 신흥동)씨는 “그동안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도 정착, 신분보장을 받아왔으나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등 제식구 감싸기로 비리를 키워왔다”며 “인천시가 마련한 징계기준이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고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달 부터 해외 골프 금지령을 내려 연중 공무원들의 해외 골프를 전면 금지하고, 국내에서도 직무 관련자와는 골프를 치지 않도록 했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받거나 시민들에게 상습적으로 불친절한 행위나 성매매, 고리의 사채놀이 등에 대해서도 검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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