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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저축 납입액 평균 418만원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중 1순위 자격을 갖춘 구좌의 평균 저축총액이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중 1순위 요건을 갖춘 131만9천675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청약저축 총액은 418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418만원은 월 최고 납입 한도인 10만원을 불입 했을 때 가입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한 금액이다.

청약저축 통장은 주로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매월 2만원 이상~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2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된다.

한편 경기지역의 평균 청약저축 총액은 45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평균납입금액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서울(442만원), 인천(414만원), 강원도(380만원), 충청북도(358만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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