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11일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알선한 후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K(28)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인천시 남동구 A프라자 내에 B캐피탈이라는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개설, 대출 신청자들에게 C상호저축은행 등 30여개의 금융권에 184차례에 걸쳐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