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슈퍼마켓 등 소규모 영업장의 문턱을 없애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을 비롯, 음식점,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주출입구에 간이경사로를 무료 설치한다.
설치 대상은 98년 4월 이전 건축허가 건물(면적제한 없음)과 98년 4월 이후 건축허가 건물(바닥면적이 300㎡ 미만) 등이다.
단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간이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 시청 사회복지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문턱이 높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간이경사로가 설치되면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통행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