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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중기중앙회 22·30일 실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2일 중앙회 대회의실과 30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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