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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 상대 부부절도단 덜미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국 농수산물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차량이나 상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47)씨를 구속하고 부인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6시34분쯤 인천의 한 수산물시장에서 상인 C(48)씨가 경매로 물품을 구매하는 동안 C씨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 1천20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전국의 농수산물시장을 돌며 32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상인의 차량이나 상점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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