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 중 토지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해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한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지난 2007년 4월과 11월 영종하늘도시 내 공급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들 가운데 토지 할부금을 연체한 업체들이 체납액을 6-7월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를 40∼60%까지 감면해 준다는 방침을 업체들에 최근 통보했다.
토공은 그동안 밀린 토지 할부금을 6월 말 안에 낼 경우, 현재 6.8∼8.6%인 연체 이자율을 4.08∼5.16%, 오는 7월 납부하면 2.72∼3.44%씩 각각 낮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토지 할부금을 제때 낸 업체들은 "지난해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돈을 빌려 연리 8∼9%의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성실 납부를 했다"며 "정상 납부자에 대한 배려나 혜택은 주질 않고, 오히려 체납업체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4월 영종하늘도시내 토지를 분양받은 20개 업체 중 납부기한인 지난 4월 30일까지 토지대금이 밀린 A업체는 연체 이자를 감면받는 혜택을 보게 됐다.
반면 같은해 11월 토공으로부터 하늘도시내 토지 4만4천597㎡를 960여억원에 분양받아 토지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B업체의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받는 체납업체보다 15억원을 더 낸 셈이됐다.
이에 따라 B업체는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공급가격을 주고 낙찰받았는데도 할부금을 미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토공의 연체이자 감면제도에 대해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최근 토공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이어 "토공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토지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도 미납 업체들에 대해 이자감면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토공 청라영종사업본부 관계자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며 "그동안 토지 할부금을 정상 납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잔금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할 경우 잔금의 1%를 할인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