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만료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1년 연장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및 연안화물선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경유 및 LPG의 세율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단계적 상향조정함에 따라 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6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조치로 운송업계 등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액은 버스 4천12억원, 택시 3천666억원, 화물자동차 1조4천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으로 총 2조2천억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