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하청을 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용인지방공사 사장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용인지방공사가 발주한 용인터미널~용인IC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시공사인 S기업 간부와 공사현장소장 등에게 H건설 사장을 소개하고 하청(하도급)을 줄것을 강요한 혐의다.
또 지난해 7월 H건설 사장과 S기업 본부장, 공사 현장소장 등과 함께 4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C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