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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압수수색 제한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달 22일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해당 조항을 바꿔 절차적으로 통신비밀이 보호되도록 하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e-메일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위 소속 이학재 의원은 24일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압수 및 수색 요건을 전화통화 감청 수준으로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때는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 장소와 방법 등을 서면으로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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