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보다 많은 업체가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25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23일 관세 등 세금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예상되는 1천787개 업체에 약 11억원의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수입업체가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높은 기본세율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착안해 어려운 기업사정을 돕기 위한 것.
이를위해 공항세관은 기본세율 8%보다 우선 적용해야 하는 ‘WTO 양허세율’이 지난해에는 8.1~8.7%로 기본세율보다 높았으나, 올해부터 5.5~6.5%로 낮아진 화장품류, 화공약품류, 플라스틱 제품류 등을 대상으로 수입실적을 분석했다.
그 결과, A사가 약 7천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해 50만원이상 환급받을 수 있는 업체가 364개이고, 총 1천787개 업체가 약1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항세관은 각 업체가 수입통관시 거래하였던 관세사와 협의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277개 관세사에 지난 23일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이밖에도 세관은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월 26일부터 1년간 ‘FTA 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비록 작은 금액이나마 가능한 많은 업체가 환급금을 수령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세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찾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