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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공무원 등 가짜어민 철퇴

항만개발 관련 보상 타내려 소형어선 억대 매입
출항실적 조건 사례비 챙긴 브로커 등 200명 적발

인천해양경찰서는 25일 인천항만 개발에 따른 어민 보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1톤급 소형어선을 구입, 마치 선장을 고용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위장한 서울 강남, 수도권 일대 부유층과 의사와 공무원이 낀 가짜어민 30여명을 검거하고 이들과 같은 혐의로 200여명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가짜 어민들은 지난 2006년 이후 시화호 인근해역에 조력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인천 송도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인근 11공구 매립해역과 경인운하 등 개발으로 중간 브로커들이 어선을 매입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고가에 팔아 시세 차익을 챙겼다.

또 송도 신도시 조성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시 어민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도시 주거용지는 50평, 상업용지는 10평씩 일명 보상 딱지권을 지급해 준 것을 들먹이며 적극 투자 할 것을 권유,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2~3배 비싼 1억원 이상의 소형 어선을 매입한 후 소래, 월곶 포구 등에 정박시켜 놓고 실제 어업에는 사용치 않고 방치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사회 부유층과 지도층에 어업 보상금과 딱지만을 노린 소형 어선들 약 400여척을 알선, 팔아먹은 브로커들은 연간 60회 이상 출항 실적을 편법으로 만들어 주는 대가로 척당 300만원씩의 사례비를 다시 더 받고 관리해 오다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은 “국가 보상지역에 대한 어업보상금이 서울 강남권 고급 주거지를 보유한 부유층과 의사,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까지 영세 어민처럼 행세하는 도덕성 결여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이들 범법자를 완전 근절키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행 자료 확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수산업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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