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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업체 공사참여 확대

관급공사 계획단계 분할발주 검토 의무화

인천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분할 발주가 가능한 지를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도록 올 하반기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 예산편성지침상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국제입찰대상 공사’와 ‘지역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신청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분할 발주를 검토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국제입찰대상은 추정가격 229억원 이상 공사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 후 가능하면 분할 발주,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100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7억원 이상 전문공사, 5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기타 공사도 사전 검토 결과 분할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역제한 공사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공사는 예산을 요구할 때 검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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