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가정용도자기제조업’이 지역특화육성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계화된 가정용도자기제조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시는 규제개혁과 기업SOS지원 차원에서 지난 5월말 지역특화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검토를 받은 결과 지난 29일 지정 승인통보를 받았다는 것.
폐수발생이 불가피한 도자기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면적이 500㎡ 이내로 제한돼 사실상 기계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역특화육성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면적이 1천㎡ 이내로 확대돼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윤용원 기업지원과장은 “지난 1994년에 지역특화업종으로 지정된 ‘장식용도자기제조업’의 경우 예술작품인 관계로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이 불가능했으나 식기셋트 등 가정용도자기는 공장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품목으로 ‘가정용도자기제조업’의 지역특화업종 지정은 도자기를 광주시의 특산품으로 확실히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도자기축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