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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컨테이너 통관 편하고 빠르게

‘CY 검사협력창고 제도’ 내달 실시

인천본부세관은 30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의 부두직통관 과정에서 나타나는 걸림돌을 없애고 보다 나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CY 검사협력창고’ 제도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협력창고 제도는 부두내 CY 운영인이 자율적으로 인접한 보세창고를 협력창고로 지정, CY내 CFS가 혼잡할 경우 부두직통관 대상 수입신고 물품을 협력창고로 간편하게 신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항내 CY의 CFS 면적이 협소, 컨테이너 화물의 적출 작업의 곤란과 재적입 작업 중 화물손상이 종종 발생, 타 창고로 운송할 경우 수입신고 취하, 보세운송 및 재수입신고로 인해 통관지체 및 화주불만 요인이 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세관은 이 제도를 도입, 향후 수입신고 취하 및 보세운송 없이도 곧바로 협력창고로 통관하도록 해 CY의 물류터미널 기능 활성화 및 통관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원자재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천항의 통관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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