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1일 대리운전기사를 사칭해 취객들에게 접근, 폭행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O(4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O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0시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인근 노상에서 만취한 채 본인의 차에서 자고 있던 Y(51)씨를 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달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29회에 걸쳐 총 2억1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O씨 등은 대리운전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