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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범 70건 배출처리기준 미달 28건 최다기록

오염설비 의무규정 위반 입건처리

인천해양경찰서는 2일 인천지역 내 해양오염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70건의 해양환경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동안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취약선박과 임해시설 내 폐기물 무단방치 및 폐기물 불법해양배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름해양배출 1건과 해양오염설비 미작동 1건, 기름 · 폐기물기록부 미기록 5건, 폐기물변경신고 미이행 1건, 해양배출처리기준 미달 28건, 폐유저장용기 선명 미기재 등 모두 70건의 해양환경사범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 가운데 기름해양배출 및 오염설비 의무규정 위반사항 등 10건은 형사입건조치 및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해경 관계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오염사고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양환경위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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